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1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점의 위치 변경 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이전일자 : 2025년 9월 30일
2.
-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708호
-후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708호,709호
-변경 사유: 사무실 신규 임차 (확장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1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점의 위치 변경 사실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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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708호
-후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, 708호,70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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