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주주총회 갈음 주주전원서면결의 결과를 공시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결의일 기준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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