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(주)파이어스톤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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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호 :  (주)파이어스톤투자자문


2. 등록업무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3]에 따른 다음의 등록업무 단위 


    가. 6-1-2 투자일임업


3. 등록일 : 2021년 10월 1일